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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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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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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통서식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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