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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촉탁받은 자의 증표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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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2

삭제 <2000.1.26>

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제33조 공통서식

제33조(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8.5.2>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6.2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6.3.4>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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