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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8.5.2>

제1조의3

제1조의3 삭제 <2018.5.2>

제1조의4

제1조의4 삭제 <2018.5.2>

제1조의5

제1조의5 삭제 <2018.5.2>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

제2조의2 훈련기관 등

제2조의2(훈련기관 등)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5.7.1>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8조 정관의 변경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1.26>

제19조 법인의 합병

제19조(법인의 합병)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18.5.2>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8.5.2>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8.5.2>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2.8.3>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의2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제26조의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의2 시설의 평가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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