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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2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1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2.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

3.

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1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의4 효과성평가

제5조의4(효과성평가)

1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2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1.

1의 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4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2.3>

6.

삭제 <2014.12.3>

5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7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8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2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7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의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1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2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목진료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1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1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2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3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5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조의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1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1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2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의14 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1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

3.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1.

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

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

4.

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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