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4 효과성평가
제5조의4(효과성평가)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수목진료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14 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30>
전체 92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