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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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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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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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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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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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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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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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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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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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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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1.30>
제29조의2
제29조의2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제5장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26.1.30>
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2026.1.30>
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2026.1.30>
제32조의5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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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과 재발급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 업무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산림청장 명의로 된 증명서를 말한다) 발급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비영리법인일 것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삭제 <2026.1.30>
삭제 <2022.3.8>
삭제 <2022.3.8>
삭제 <2018.12.24>
제7장 벌칙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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