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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의4 효과성평가

제5조의4(효과성평가)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수목진료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14 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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