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삭제 <2025.1.31>
제21조의16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