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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6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1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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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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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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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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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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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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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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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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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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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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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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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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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25.1.3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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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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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 삭제 <2025.1.31>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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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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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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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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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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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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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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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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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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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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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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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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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25.1.31>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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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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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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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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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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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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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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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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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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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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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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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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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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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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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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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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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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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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