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5 삭제 <2025.1.31>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
제45조의16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제45조의17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제45조의18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제6장 보칙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31>
제48조 포상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제48조의2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8조의3 청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31>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 벌칙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55조 몰수와 추징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