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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5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제45조의17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제45조의18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제6장 보칙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3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4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31>

제48조 포상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제48조의2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3 청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31>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5

삭제 <2025.1.31>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1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2016.12.27, 2019.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 <2025.1.31>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4

삭제 <2025.1.31>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2024.12.3>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0.3.24>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7의 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6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7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8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제54조의2 벌칙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1.

1의 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제55조 몰수와 추징

제55조(몰수와 추징)

1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2

삭제 <2025.1.3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2020.2.18, 2024.12.3>

1.

1의 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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