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1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1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
1.
1의
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3조의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1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2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3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1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1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2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8조의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2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4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7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8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제48조의8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1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2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10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1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2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1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