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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1

제35조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35조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1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3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의5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1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30, 2026.1.30>

2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제42조의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1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

1.

1의 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3조의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1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2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3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3조의3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3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 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1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5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제43조의6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1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난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1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2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1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제46조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삭제 <2017.12.12>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1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의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1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2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8조의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6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8조의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1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2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4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7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8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제48조의8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1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2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1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2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10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1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의11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1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4.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2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3.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3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1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2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제52조의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1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17.5.29>

제52조의4

제52조의4 삭제 <2017.5.29>

제52조의5

제52조의5 삭제 <2017.5.29>

제52조의6

제52조의6 삭제 <2017.5.29>

제52조의7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체 13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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