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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2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5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제43조의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3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4 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5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의6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제46조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의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6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8조의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8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10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1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의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17.5.29>

제52조의4

제52조의4 삭제 <2017.5.29>

제52조의5

제52조의5 삭제 <2017.5.29>

제52조의6

제52조의6 삭제 <2017.5.29>

제52조의7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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