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삭제 <2010.3.9>
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