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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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