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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1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2

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1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1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1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1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5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6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1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삭제 <2018.11.27>

2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7의 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3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4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5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6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7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8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제7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1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2의 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8.11.27>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1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2의 2. 삭제 <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8.11.27>

5.

삭제 <2018.11.27>

6.

삭제 <2017.12.12>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7.12.12>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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