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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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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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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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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삭제 <2018.11.27>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130개 조문 중 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