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1.1.5>
제1조의2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3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3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조의2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1.1.5>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6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의2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의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
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제13조(산지전용신고)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1.5>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조의4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조의5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제16조 산지전용기간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8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조의2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조의3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조의4 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조의5 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 2025.10.31>
제28조의2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8조의3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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