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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1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8.7.16, 2009.4.20, 2012.10.26, 2014.9.25, 2021.5.26>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7.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14.9.25>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4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1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5.26, 2022.8.17>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3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21.5.26>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5, 2013.1.23>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3의 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2008.7.16, 2009.4.20, 2011.1.5, 2013.1.23, 2021.5.26>

6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2013.1.23>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

제31조 삭제 <2007.7.27>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1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1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2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12.31, 2021.5.26, 2023.6.12>

1.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2.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3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4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9.12.31>

5

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11.27, 2019.12.31>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6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7

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1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21.5.26, 2025.3.11>

2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3

삭제 <2011.1.5>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4.12.31>

2

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1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2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3

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8.11.12>

4

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8.24, 2007.7.27, 2009.4.20>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2014.9.25, 2019.9.24, 2021.6.30, 2025.3.11>

1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4의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1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9.25>

3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4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5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2011.1.5, 2022.8.17, 2025.3.11>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6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2025.3.11>

8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12, 2025.3.11>

9

제8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1.12, 2023.6.12, 2025.3.11>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제40조의2 중간복구 등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제40조의3 산지복구의 범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2013.1.23, 2014.12.31>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 <2018.11.12>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3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2011.1.5>

4

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4.20, 2011.1.5>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12.10.26, 2016.12.30, 2017.6.2, 2018.11.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7.6.2>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3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7.6.2, 2018.11.12>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7.6.2>

5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3.6.12>

6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 2007.7.27, 2009.4.20, 2011.1.5, 2012.10.26, 2015.11.25, 2016.12.30, 2017.6.2, 2025.3.11>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7

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7.27>

제42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1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18.11.29>

3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준공검사)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6.12.30>

2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0, 2017.6.2>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2

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25.3.11>

3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4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5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1

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9.4.20, 2011.1.5>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2

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

현금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제46조(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1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5>

2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4.9.25>

제49조 협회의 정관

제4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0>

제50조

제50조 삭제 <2014.12.31>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1

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20.12.31>

2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20.12.31>

3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4

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1.1.5>

5

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6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 보고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

2.

삭제 <2019.12.2>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9.12.2>

6.

삭제 <2019.12.2>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9.12.2>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제51조의4 규제의 존속기한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7.16>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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