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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

제31조 삭제 <2007.7.27>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2014.9.25, 2019.9.24, 2021.6.30, 2025.3.11>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의2 중간복구 등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제40조의3 산지복구의 범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준공검사)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제46조(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 협회의 정관

제4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0>

제50조

제50조 삭제 <2014.12.31>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1조의2 보고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4 규제의 존속기한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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