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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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2절 삭제 <2007.7.27>
제31조
제31조 삭제 <2007.7.27>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조의2 중간복구 등
제40조의3 산지복구의 범위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준공검사)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 협회의 정관
제4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0>
제50조
제50조 삭제 <2014.12.31>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1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1조의2 보고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4 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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