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의2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12.7>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3조의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14조의2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 산지전용신고
제17조(산지전용신고)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8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4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20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조의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5조
제25조 삭제 <2012.8.22>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0.12.7>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전체 10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