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따른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공청회의 사회자와 토론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삭제<2015.11.20.>

2

삭제<2015.11.20.>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立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이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2.4][전문개정 2018.9.1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2.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200조

삭제<2012.12.4>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10.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신설 2009.10.23)<개정 2015.1.1>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5.1.1)

2

삭제 <2015.1.1>

제0015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1.>

2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 2012.12.4, 2013.11.26, 2015.1.1.,2020.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11.26]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전문개정 2009.10.13, 2015.1.1]

제0017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1.4.1]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2015.1.1., 2020.1.1., 2020.4.23.>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토지

2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1조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2012.12.4>

3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7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8.>

제001802조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4.23.>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23., 2023.3.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23., 2023.3.27.>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23.>[본조신설 2018.9.19.]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盛土)ㆍ절토(切土)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切開面)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20.1.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土砂)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옹벽이 높이 3미터 이상(석축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8.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가목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나목의 자격을 갖춘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가. 대상사업1) 개발행위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2)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3) 절ㆍ성토 5미터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4) 토공량(절ㆍ성토 포함) 10,000세제곱미터 이상의 사업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나. 감리자의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3>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 다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 다목 5)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1. 26. 2015.1.1> <후단신설 2015.1.1>1.「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전문개정 2012.12.4]

제0024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안건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협의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가 5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 신청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 신청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2500조

삭제 <2011.4.1>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23>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2023.3.27.>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23.3.27.>

3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제002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1>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1>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1>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1>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1.4.1>

제0029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9.19., 202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1.]

삭제 <2020.1.1.>

제0031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018.9.19., 202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1.]

제003200조

삭제 <2020.1.1.>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9.19.]

제003400조

삭제<2018.9.19.>

제003500조

삭제<2018.9.19.>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0.1.1.>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20.1.1.> 3.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삭제 <2020.1.1.> 5. 삭제 <2018.9.19.>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4, 2018.9.19.>

삭제<2018.9.19.>

제004100조

삭제<2018.9.19.>

제004200조

삭제<2018.9.19.>

제004300조

삭제<2018.9.19.>

제004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0.>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목의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및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3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종전 제44조는 삭제<2018.9.19.>][제46조에서 이동<2018.9.19>][전문개정 2018.9.19.]

제004402조

제44조의2삭 제<2018.9.19.>

전체 9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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