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1.>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8.1.1., 2020.1.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제47조에서 이동<2018.9.19.>][종전 제45조제47조로 이동<2018.9.19.>]

제004600조 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제46조[종전 제46조제44조로 이동]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018.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이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45조에서 이동 <2018.9.19>][종전 제47조제45조로 이동<2018.9.19.>]

제0048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9.19.]

제0049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농업·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제목개정 2012.12.4]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제목개정 2012.12.4]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7.5.12.>

제0055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5.12.>, <개정 2021.12.31.>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8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2024.5.10.>

10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7.5.12., 2021.12.31.>[전문개정 2009.10.23]

11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8.9.19.>, <개정 2021.12.31.>

12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5.12.> <개정 2018.9.19., 2021.12.31.>

제005600조

삭제<2012.12.4>

제005602조

제56조의2삭 제<2012.12.4>

제005603조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11.4.1]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005702조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2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24.5.10.][종전 제57조의2제57조의3으로 이동 <2024.5.10.>]

제005703조 방재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제57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5.1.1, 2017.5.12.>[제57조의2에서 이동 <2024.5.10.>]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2012.12.4, 2017.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단서삭제 2015.1.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5.1.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5.10.>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가.「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제목개정 2020.1.1.]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1>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6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23]

제00610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추가 건축 허용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본조신설 2015.1.1]

제006200조 기능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ㆍ규칙,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ㆍ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2.12.4]

제006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7.5.1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 1. 2017.5.12.>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4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2., 2024.11.26.>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전문개정 2012.12.4]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대상 안건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6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삭제 <2015.1.1>

3

삭제 <2018.9.19.>

4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심의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7.11.>

6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5.12.>[전문개정 2012.12.4]

제006502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2.4>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1.12, 2012.12.4, 2018.1.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006902조 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5.1.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삭제<2024.11.26.>

제007200조 기능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73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 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7400조 준용규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분석평가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개정 2015.1.1>[본조신설 2012.12.4]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9.19.>

2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 한다.<개정 2018.9.19.>[본조신설 2012.12.4]

제0077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9장 보칙[종전 제7장에서 이동 2012.12.4]

제007900조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등의 적용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종전 제73조에서 이동]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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