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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시행 2025.10.01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2 설립

시행 2025.10.01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 법인격 및 사무소

시행 2025.10.01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1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3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 자본금 및 출자

시행 2025.10.01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3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36조의5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시행 2025.10.01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1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3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 등기

시행 2025.10.01

제36조의6(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6조의7 정관

시행 2025.10.01

제36조의7(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8 대리인의 선임

시행 2025.10.01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 사업

시행 2025.10.01

제36조의9(사업)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의10 자금조달

시행 2025.10.01

제36조의10(자금조달)

1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2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11 공사채의 발행

시행 2025.10.01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12 손익금의 처리

시행 2025.10.01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2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의13 토지의 공급

시행 2025.10.01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1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14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시행 2025.10.01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 2025.10.01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 비밀 유지의 의무

시행 2025.10.01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 감독

시행 2025.10.01

제36조의17(감독)

1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18 자료제공의 요청 등

시행 2025.10.01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1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20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시행 2025.10.01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시행 2025.10.01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2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차입금

시행 2025.10.01

제40조(차입금)

1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2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1조 예비비

시행 2025.10.01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시행 2025.10.01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45조 보조금 교부 등

시행 2025.10.01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의2 자금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시행 2025.10.01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20.1.29>

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

3

새만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4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제50조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제52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1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 지역기업의 우대

시행 2025.10.01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의2

시행 2025.10.01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시행 2025.10.01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1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3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3 정관

시행 2025.10.01

제53조의3(정관)

1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 사업

시행 2025.10.01

제53조의4(사업)

1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간척 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5 임직원

시행 2025.10.01

제53조의5(임직원)

1

박물관에는 상임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임원으로서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6 임원의 임기

시행 2025.10.01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전체 14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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