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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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설립
시행 2025.10.01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 법인격 및 사무소
시행 2025.10.01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4 자본금 및 출자
시행 2025.10.01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5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시행 2025.10.01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6 등기
시행 2025.10.01제36조의6(등기)
제36조의7 정관
시행 2025.10.01제36조의7(정관)
제36조의8 대리인의 선임
시행 2025.10.01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 사업
시행 2025.10.01제36조의9(사업)
제36조의10 자금조달
시행 2025.10.01제36조의10(자금조달)
제36조의11 공사채의 발행
시행 2025.10.01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2 손익금의 처리
시행 2025.10.01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제36조의13 토지의 공급
시행 2025.10.01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제36조의14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시행 2025.10.01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 2025.10.01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 비밀 유지의 의무
시행 2025.10.01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 감독
시행 2025.10.01제36조의17(감독)
제36조의18 자료제공의 요청 등
시행 2025.10.01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시행 2025.10.01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시행 2025.10.01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9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차입금
시행 2025.10.01제40조(차입금)
제41조 예비비
시행 2025.10.01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시행 2025.10.01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5조 보조금 교부 등
시행 2025.10.01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 자금지원 등
시행 2025.10.01제45조의2(자금지원 등)
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시행 2025.10.01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시행 2025.10.01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 지역기업의 우대
시행 2025.10.01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3조의2
시행 2025.10.01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시행 2025.10.01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조의3 정관
시행 2025.10.01제53조의3(정관)
제53조의4 사업
시행 2025.10.01제53조의4(사업)
제53조의5 임직원
시행 2025.10.01제53조의5(임직원)
제53조의6 임원의 임기
시행 2025.10.01제53조의6(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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