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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 임원의 직무

시행 2025.10.01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1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시행 2025.10.01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의9 임직원의 겸직제한

시행 2025.10.01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1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의10 이사회

시행 2025.10.01

제53조의10(이사회)

1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의11 재원

시행 2025.10.01

제53조의11(재원)

1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4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2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시행 2025.10.01

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1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13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시행 2025.10.01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1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14 감독

시행 2025.10.01

제53조의14(감독)

1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2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시행 2025.10.01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시행 2025.10.01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2025.10.01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3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58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31, 2020.1.29>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제58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시행 2025.10.01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58조의3 산업평화의 유지

시행 2025.10.01

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시행 2025.10.01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시행 2025.10.01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1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5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8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9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시행 2025.10.01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2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7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8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시행 2025.10.01

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토지용도가 관광ㆍ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 것

4.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2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3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없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11, 2020.6.9>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9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제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시행 2025.10.01

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1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시행 2025.10.01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69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0.6.9>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6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신설 2016.12.2>

제69조의2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1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18.3.20,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2024.10.2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3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3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5.8.11>

4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6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시행 2025.10.01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3조의2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2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3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4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제10장 벌칙

제75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람

2.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사람

2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0.2.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5.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4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20, 2020.1.29>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7조(과태료)

1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전체 143개 조문 중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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