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7(임원의 직무)
전체 143개 조문 중 101-143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시행 2025.10.01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9 임직원의 겸직제한
시행 2025.10.01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3조의10 이사회
시행 2025.10.01제53조의10(이사회)
제53조의11 재원
시행 2025.10.01제53조의11(재원)
제53조의12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시행 2025.10.01제53조의12(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조의13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시행 2025.10.01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14 감독
시행 2025.10.01제53조의14(감독)
제53조의15 준용
시행 2025.10.01제53조의15(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시행 2025.10.01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시행 2025.10.01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2025.10.01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58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시행 2025.10.01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시행 2025.10.01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 산업평화의 유지
시행 2025.10.01제58조의3(산업평화의 유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시행 2025.10.01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시행 2025.10.01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시행 2025.10.01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시행 2025.10.01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시행 2025.10.01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시행 2025.10.01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8조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시행 2025.10.01제69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시행 2025.10.01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73조의2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제7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0장 벌칙
제75조 벌칙
시행 2025.10.01제75조(벌칙)
제76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77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7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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