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문으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3.12.>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25.>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에 따른다.

제000902조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4.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 1 2.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2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삭제 2019.4.3>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이 시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삭제 2016.12.20.>

제001602조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1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9.10.10., 2020.9.25.>

2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0.>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5. 발전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경계 울타리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법정 도로는 포장경계, 법정도로는 갓길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도 별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0.10.>[본조신설 2018. 1 1. 20.][제목개정 2020.9.25.]

제001603조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1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하 "특정시설"이라 하며,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특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20.]

제001604조 발전시설 등 허가기준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5. 1 2. 10.> 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1.9.27.][제목개정 2023.7.10.]

제001605조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재활용업(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3, 4는 적용)은 제외한다]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3.7.10.]

제001606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개정( 2021. 9. 27. 조례 제1623호) 이전에 허가받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5. 1 2. 10.]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0020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0.>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1 1. 20.]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

2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 산정 착오를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10.]

제0022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2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 2. 20., 2020. 9. 25., 2022. 8. 2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2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서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3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4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

제0023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4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산지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5.>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제0024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 23과 같다.<신설 2018. 3. 12.>

제002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4., 2024. 1 2. 10., 2025. 1 2.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6과 같다.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7과 같다.

제002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7. 8, 2019. 4. 3>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6.12.2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19.4.3>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8.1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3>

3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19. 4. 3>

제002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도로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 4. 3>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002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경관지구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 1.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및 종전 제3호를 제1호로 이동 2019. 4. 3.>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9.4.3>

제0029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제003100조

<삭제 2019. 4. 3>

제0032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 4. 3>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2021.12.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 2. 29., 2016. 1 2. 20., 2022. 8. 25.> 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3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24. 1 2. 10., 2025. 1 2. 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개정 2016.12.20.>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3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0036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 1 2. 10.>

제003602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29., 2016.12.20., 2024. 6. 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3603조 학교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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