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전체 6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5.10.8, 2016.5.19, 2017.9.21, 2018.1.4, 2018.7.19, 2018.10.4, 2019.3.28, 2020.12.31, 2024.3.26, 2025.5.19>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이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1.10.27, 2016.5.19>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구조 보강 계획
에너지 절약 계획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13.5.16, 2018.7.19>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5.16, 2016.5.19, 2018.7.19>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9>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전문개정 2009.11.11]
제000302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1.12.30]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空地: 공터)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1.11]
제000500조 구성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2.11.1, 2013.5.16, 2014.12.11, 2015.10.8, 2016.5.19, 2018.7.19>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1.1, 2013.5.16, 2015.10.8, 2016.5.19, 2018.7.19, 2023.5.2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구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에 따른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8, 2016.5.19>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8>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본조신설 2013.5.16][제목개정 2015.10.8]
제00050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000600조 소위원회
제000602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시 위원회의 경우 시 위원회의 위원, 구 위원회의 경우 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9>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10.8]
제0006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구청장(자치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106.5.19, 2017.1.5, 2018.7.19>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8.7.19>[본조신설 2015.10.8]
제000604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9>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2018.7.19>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9>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9>[본조신설 2015.10.8]
제000700조 기능 및 절차 등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2015.7.30, 2015.10.8, 2016.5.19, 2016.9.29,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0.3.26, 2021.9.30, 2025.3.27, 2025.5.19, 2026.1.5>
시 위원회 심의사항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5.19>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15.10.8>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
구 위원회 심의사항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사항. 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경우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2) 공동주택 30세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이상3) 오피스텔 50실 이상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 공지(空地: 공터)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삭제 <2012.11.1>
삭제 <2011.10.27>
삭제 <2011.10.27>
삭제 <2011.10.27>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1.1.7>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7.1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0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15, 2011.5.26, 2012.3.15>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16>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16>
제0011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12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3.5.16>[전문개정 2009.11.11]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9>[전문개정 2009.11.11]
제00140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15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제00150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6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제0017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2025.1.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층 이하일 것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1.3.25>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7.15, 2025.7.14>
시 및 시 소속 자치구
대한민국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전문개정 2009.11.11]
제001702조 흙막이 계측관리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스마트 계측: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본조신설 2022.4.28]
제0018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전문개정 2009.11.11]
제001802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0.10.5, 2022.10.17>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한 자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5]
제001803조 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5]
제001804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2.3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본조신설 2017.1.5]
제0019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09.11.1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임금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 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16.5.19, 2018.7.19, 2021.3.25>[전문개정 2009.11.11]
제00210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7.19>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전문개정 2009.11.11]
제002200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ㆍ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2300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5]
제002400조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5.19>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삭제 <2015.10.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9, 2018.1.4>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8.7.19>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교정시설ㆍ군사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전문개정 2009.11.11]
제0025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2600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2, 2016.5.19, 2018.1.4, 2018.7.19, 2020.3.26, 2020.12.31, 2024.5.20>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다. 업무시설라. 숙박시설마. 의료시설바. 운동시설사. 위락시설아. 종교시설자. 운수시설차. 장례식장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가. 삭제 <2024.5.20>나. 삭제 <2024.5.20>다. 삭제 <2024.5.20>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8.7.19, 2019.7.18, 2021.12.30, 2024.5.20>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에 해당 면적 확보시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최소폭은 9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가.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대지여건 상 일부 대지 폭이 9미터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5.19, 2018.7.19, 2020.3.26, 2024.5.20, 2025.5.19>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제2항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또는 필로티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및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ㆍ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8.7.19, 2020.3.26.>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제6항제3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 등을 점검하는 경우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6.5.19>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5.7.14>[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18.7.19]
제0027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4, 2018.5.3, 2018.7.19, 2022.12.30> 1. 복개된 하천ㆍ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전문개정 2009.11.11]
제002702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의 후퇴부분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 등 건축선 지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27]
제0028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7.19>[전문개정 2009.11.11]
제0029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19>[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18.7.19]
제00310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18.7.19>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지역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나.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전문개정 2013.8.1]
제003200조 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2020.5.19.>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ㆍ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1.11]
제003300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4.3.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정비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삭제 <2019.7.18>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18.7.19]
제003400조
삭제 <2015.7.30>
제003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5.10.8, 2018.7.19, 2023.12.29>
삭제 <2013.3.28>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8.7.19>
일반주거지역 : 3배
준주거지역 : 4배
준공업지역 : 4배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0.3.26, 2020.7.16, 2020.12.31, 2022.10.17>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삭제 <2022.10.17>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삭제 <2022.10.17>[전문개정 2009.11.11]
제003502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영 제110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7.19>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의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영 제1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제003503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7.19, 2025.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구역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3.27>[본조신설 2016.9.29][제35조의2에서 이동 <2017.7.13>]
제003600조
삭제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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