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5.7.14>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洞)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시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가. 시의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나. 시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림 가능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나. 도시관리계획 입안ㆍ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다. 20미터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000800조
제4장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지정
제000900조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제001600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제001700조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0018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각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 가능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ㆍ제공하는 것 및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
도시공간본부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적용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할 것
제002300조 반환금의 관리 등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제0026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002700조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익상 적정 여부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주변의 환경ㆍ경관ㆍ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등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003100조 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003300조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003400조
제2절 용도지구ㆍ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600조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0041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300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004400조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004500조 그 밖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가. 공원시설: 20퍼센트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60퍼센트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된 부지 또는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해제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7.13>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공공필요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제004600조 건폐율의 강화
제004700조 건폐율의 완화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규정 가능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임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규정 가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은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폐율은 각 목 이하로 할 것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다. 상업지역: 80퍼센트.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4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제004900조 그 밖의 용적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11조ㆍ제54조ㆍ제66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5.7.14>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나. 가목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등 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제48조제13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 400퍼센트(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별표 12 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나목의 용적률 적용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에 한정한다)을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00퍼센트.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