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3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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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구법 공포일: 2026.03.30 시행일: 2026.03.3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7.14>

2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5.7.14>

5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

1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洞)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3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시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가. 시의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나. 시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림 가능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나. 도시관리계획 입안ㆍ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다. 20미터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000800조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세분)

1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1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2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7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001600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1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내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려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4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0018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각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1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 가능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능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ㆍ제공하는 것 및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이하 "공공기여"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

5

도시공간본부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2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적용한다.

3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할 것

제002300조 (반환금의 관리 등)

1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2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1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

2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

제0026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002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정 여부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주변의 환경ㆍ경관ㆍ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2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청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등)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으로 한다.

2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003100조 (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주민의 의견청취)

1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에 관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3.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다.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라. 화약류 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차장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높이는 4층 이하, 16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2025.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 호 나목에 한정하며, 이하 "시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로 건폐율 완화 가능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50퍼센트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5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44조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달리 규정 가능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의 라목에 한정함) 또는 시건축위원회(이 호의 마목에 한정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20미터 이하로 완화 가능가. 인접지역과의 높이 차이가 현저하여 높이 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나.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마.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호의 나목에 한정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24미터 이하로 완화 가능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ㆍ높이를 달리 규정 가능

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植樹)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600조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0041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ㆍ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화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문화지구

제004300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004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제004500조 (그 밖의 건폐율)

1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가. 공원시설: 20퍼센트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6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5.19>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다만,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정한다)

제004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004700조 (건폐율의 완화)

1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규정 가능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

3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5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임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2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규정 가능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의 건폐율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다만, 제5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은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폐율은 각 목 이하로 할 것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다. 상업지역: 80퍼센트.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4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제004900조 (그 밖의 용적률)

1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2조 및 제78조제7항과 영 제46조 규정

2

제4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제4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 한한다.)

3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48조를 적용한다.가. 상업지역: 500퍼센트나. 준주거지역: 320퍼센트다.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마.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11조ㆍ제54조ㆍ제66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3>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5.7.14>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나. 가목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등 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제48조제13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 400퍼센트(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별표 12 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나목의 용적률 적용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에 한정한다)을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00퍼센트.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용적률의 완화)

1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을 따를 것. 다만,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3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가. (1+1.3α)×제48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나. (1+1.3α)×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 (1+1.3α)×제50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5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 가능.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나.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2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9.29, 2026.1.5, 2026.3.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완화 가능가.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나. 제48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1)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의 산식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가)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2) 지하철출입구등의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 가능. 이때, 통로의 설치비용 등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21조를 따른다.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의 범위바. 제4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밖에 건설하는 기숙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안의 기숙사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서울도심 외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2) 서울도심 지역은 서울도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용적률의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 제3호의2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4

제48조제8호의 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8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5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 할 것

6

제48조제3호부터 6호까지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가능

8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에서 제48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다만,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제0052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005300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5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5500조 (구성 및 운영)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ㆍ지하안전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촉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6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11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600조 (분과위원회)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5>

5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1.5>

6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7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1.5>

제0057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59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0062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3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1

제54조, 제55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56조제1항제6호부터 제5항까지,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시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2

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도시공간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공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도시경관ㆍ도시설계ㆍ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ㆍ미래ㆍ역사ㆍ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6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시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재생위원회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마.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ㆍ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006600조 (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67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19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

제0069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