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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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4.3.15>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정비구역의 면적 중 존치되는 공원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 및 존치되는 학교 면적을 제외한다.라. 단독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한다.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10.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2. "주거지보전사업"이란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개발사업의 구분
제0004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2023.12.29, 2024.3.15, 2024.5.20>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용주거지역ㆍ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2024.9.30>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2021.7.20>
제0007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내용 등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국가유산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000900조 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5.1.3>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고,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2023.12.29, 2025.1.3>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3.27>[제목개정 2025.1.3]
제0009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5.20>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5]
제0011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15, 2024.9.30, 2026.1.5>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동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다만,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001200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이하 "결합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하 "결합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도시경관 또는 국가유산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경관 또는 국가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국가유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법 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삭제 <2019.9.26>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며,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등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구역의 추정비례율이 주민의견조사 당시 대비 10퍼센트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5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조합의 보조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구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1.12.30>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1.9.30>
제0016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제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은 재검증위원회 구성 시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는 "재검증위원회"로 본다.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9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0021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6.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7.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8.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2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0024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2402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
시장은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002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700조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 세입자대책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1호에 따른 적격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46조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대상, 용적률 적용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5>
제002800조 임대주택의 건설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제002900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31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자치구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32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신설 2025.7.14>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14>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33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으로 한정한다)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3.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4. 영 제14조제3항 및 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003400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제0035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2025.7.14>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 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구역면적 10,000㎡미만의 정비사업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0036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단독주택재건축사업(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003800조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3900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4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2.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제004100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영 제67조에 따른 일반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건축비로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025.5.19>
영 제68조제2항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 에 따라 가산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체적인 가격 산정방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구조형식의 가산비용나. 주택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다.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라.「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3의 항목 중 위 각 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하는 비용. 단 위 각 목의 합계 비용의 1퍼센트 이내로 인정한다.
부속토지에 가산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말뚝박기 공사비ㆍ암석지반 공사비ㆍ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ㆍ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ㆍ방음시설 설치비나. 간선시설(도로)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단, 무상양도 국공유지 토지비용은 제외하여 산정하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는 40퍼센트 이상의 수준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다. 지장물 철거비용라.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마. 감정평가수수료, 검토수수료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항목 중 위 각 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하는 비용. 단 위 각 목의 합계 비용의 1퍼센트 이내로 인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의 건립을 선택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주택의 대지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획지를 말한다.
제004200조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3.15>
시장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사업시행자가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시기, 매매가격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착공신고를 한 때에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매매가격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건축비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43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자는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004400조 보류지 등
제0045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0046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으로 한정한다)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6순위: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으로 한정하여 공급한다.
제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거한 대학생
제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생
제3순위: 차상위계층 자녀의 대학생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4700조 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2. "주택재고량"이란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3.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 4. "시기조정자료"란 해당 구역의 현황 및 추진상황,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주택의 멸실 및 공급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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