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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900조 시기조정사유 등

1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2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100조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1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있다.

5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지원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5200조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제0053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1

시장은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2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3

융자는 영 제79조제5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5

시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4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500조 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1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점유ㆍ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2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유ㆍ사용 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

3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법 제100조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2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1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57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2

관리청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제6장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제005900조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1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시장 및 구청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예정된 구역에서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6100조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6200조

제7장 감독 등

제006300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1

법 제115조영 제9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90조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

2

교육 이수 시기

3

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제0065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6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8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9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6600조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1

조정신청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송부한다.

2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6700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7.24>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협의체 회의에는 제3항제3호에서 제7호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삭제 <2023.3.27>

2

삭제 <2023.3.27>

3

삭제 <2023.3.27>

4

삭제 <2023.3.27>

5

삭제 <2023.3.27>

5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7>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7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6800조 이주관리 등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6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0069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3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ㆍ지원하여야 한다.

4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5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6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제007100조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7200조

제8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007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제007400조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1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지원 수수료

2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 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007502조 정비사업 전문인력 파견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로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구성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조합의 운영, 갈등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 인ㆍ허가 상담 및 지원

2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제도 홍보

3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3.27]

제0076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75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ㆍ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7700조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1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2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3

삭제 <2023.3.27>

4

삭제 <2023.3.27>

5

삭제 <2023.3.27>

6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8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007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1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7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과정 지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 업무의 범위

5

위탁 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8100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시장은 제75조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008200조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008300조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다.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마. 계약 및 채무관리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가. 상근임(위)ㆍ직원의 내부인사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마. 상근임(위)ㆍ직원의 복무기준바.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8400조 비용지원 등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2.12.30> 1. 법 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3. 제82조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제008500조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공공지원자 및 위탁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제75조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 4.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8600조 자료의 제출

1

추진위원장, 조합장 또는 청산인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2023.7.24>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 <신설 2023.7.24, 2024.5.20>

제008602조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ㆍ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2025.1.3>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8700조

제9장 보칙

제0088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0089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1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2

법 제126조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3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3

제52조제8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비용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6

정비구역(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비

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시행 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제009100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2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4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5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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