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비용의 부담 등
제004900조 시기조정사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