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900조 시기조정사유 등

1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나.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

2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100조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1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있다.

5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지원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5200조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

1

시장은 법 제92조제2항영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의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소공원ㆍ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 등의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라.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마. 수복형(「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른 소단위 정비형을 말한다) 정비방식(지역의 특성과 장소성을 유지ㆍ보전하면서 노후한 건축물과 취약한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건설(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한한다)에 드는 비용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 광장다. 공용주차장라.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도로1)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2)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3)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

3

사업시행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구역으로 한정한다.

4

설치비용 보조금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금액의 범위에서 준공 후 교부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신청ㆍ통보ㆍ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 또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7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시장은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경관지구ㆍ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9

시장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제8조제8호에 따라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한 정비구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53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1

시장은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2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3

융자는 영 제79조제5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5

시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4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500조 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1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점유ㆍ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2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유ㆍ사용 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

3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법 제100조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2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1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57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2

관리청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운영회"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5900조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1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운영규약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시장 및 구청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예정된 구역에서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6100조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시장은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62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신고수리)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7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2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4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 결과 내용

3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2024.5.20>

4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제006300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1

법 제115조영 제9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90조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

2

교육 이수 시기

3

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제0065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6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8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9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6600조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1

조정신청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송부한다.

2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2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6700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7.24>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협의체 회의에는 제3항제3호에서 제7호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삭제 <2023.3.27>

2

삭제 <2023.3.27>

3

삭제 <2023.3.27>

4

삭제 <2023.3.27>

5

삭제 <2023.3.27>

5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7>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7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6800조 이주관리 등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6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0069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3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ㆍ지원하여야 한다.

4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5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6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제007100조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7200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해당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삭제 <2023.3.27>

제007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제007400조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1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지원 수수료

2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 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007502조 정비사업 전문인력 파견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로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구성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조합의 운영, 갈등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 인ㆍ허가 상담 및 지원

2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제도 홍보

3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3.27]

제0076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75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ㆍ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7700조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1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2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3

삭제 <2023.3.27>

4

삭제 <2023.3.27>

5

삭제 <2023.3.27>

6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8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007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1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7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과정 지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 업무의 범위

5

위탁 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8100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시장은 제75조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008200조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008300조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다.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마. 계약 및 채무관리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가. 상근임(위)ㆍ직원의 내부인사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마. 상근임(위)ㆍ직원의 복무기준바.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8400조 비용지원 등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2.12.30> 1. 법 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3. 제82조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제008500조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공공지원자 및 위탁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제75조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 4.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8600조 자료의 제출

1

추진위원장, 조합장 또는 청산인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2023.7.24>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 <신설 2023.7.24, 2024.5.20>

제008602조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ㆍ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2025.1.3>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8700조 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1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0088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0089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1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2

법 제126조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3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3

제52조제8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비용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6

정비구역(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비

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시행 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제009100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2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4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5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