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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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4.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4.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4.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4.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4.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9.4.25)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4.2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4.25)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9.4.25)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5)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예산정책과장, 보행행정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2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