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1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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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5.18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1.12.30, 2025.5.19, 2026.1.5>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7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8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7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9

삭제 <2024.5.20>

10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 지가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량 및 용적률 완화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000202조 (노후ㆍ불량건축물)

1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및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21.12.30]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0.3.26, 2020.12.31, 2023.3.27, 2023.12.29, 2024.5.20>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2

삭제 <2024.3.20>

3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2021.12.3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4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3.26, 2021.12.30>

5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0.7.16., 2021.12.30, 2025.3.27>

6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미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5.19>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대괄호 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은 8미터로 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제목개정 2020.7.1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5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방법)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001100조 (빈집 관리위탁)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빈집 입주 또는 이용자에 대한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징수 2. 그 밖에 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입주자 선정 등)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입주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른 빈집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당초 계획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0013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5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도시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2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2조

삭제 <2023.12.29>

제0022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1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2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2300조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1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총회에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2400조 (공공지원 적용)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단,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9.9.26, 2023.12.29>

제0025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2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26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27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서 또는 운영규약 2.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002900조 (건축심의 내용)

1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8>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002조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 심의 권한이 있는 관련 위원회

2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1

시에서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4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상

6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상

3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5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30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3004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3005조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4]

제003006조 (회의소집 및 운영)

1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30조제1항의 검토 및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해당위원회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하며, 제30조제2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을 해당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한다.

6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31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3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3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3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1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0.4>

3

삭제 <2023.3.27>

제0035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3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5.19>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제003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39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0041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42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004300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1

시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4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 삭제 <2024.5.20>

제004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4로 이동 <2021.12.30>]

제0044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0]

제004404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1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00분의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2026.1.5>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44조의2에서 이동 <2021.12.30>]

제004405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45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1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2

빈집의 개량비용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2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등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시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9.21, 2022.10.17>

제0046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1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6

설계비 등 용역비

7

건축공사비

2

융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빈접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전원 합의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조합 총회의 의결

4

제3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구청장

2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4800조

삭제 <2024.5.20>

제004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3.3.27, 2023.12.29, 2024.5.20>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2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2021.12.3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3α)×「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3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4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12.31>

1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제목개정 2019.12.31]

제0049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24>

2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7.24>[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3.7.24]

제0050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

3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되 정주환경ㆍ경관ㆍ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4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5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6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2023.10.4, 2023.12.29>

7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율산정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

8

법 제4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목개정 2023.7.24]

제0050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등)

영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2.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005100조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5.19>

제005102조 (현장지원단 운영)

1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2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3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4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5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2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수리 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4>

3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0052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1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53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5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5600조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조례 제67조에 의한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는 조정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19.12.31>

1

사업시행자

2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조정협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5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2.31>

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조정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