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 삭제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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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0044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0]
제004404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00분의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2026.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44조의2에서 이동 <2021.12.30>]
제004405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0045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등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46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건축공사비
융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구청장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4800조
삭제 <2024.5.20>
제004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3.3.27, 2023.12.29, 2024.5.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영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2021.12.30>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3α)×「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12.31>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제목개정 2019.12.31]
제0049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제0050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되 정주환경ㆍ경관ㆍ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2023.10.4, 2023.12.29>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율산정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
법 제4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목개정 2023.7.24]
제0050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등
영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2.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005100조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5.19>
제005102조 현장지원단 운영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5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0052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전고시 관계서류
확정측량 관계서류
청산관계 서류
등기신청 관계서류
감정평가 관계서류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회계감사 관계서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53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5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5600조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19.12.31>
조정협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2.3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조정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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