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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004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6. 삭제 <2024.5.20>

제004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제30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44조의2제44조의4로 이동 <2021.12.30>]

제0044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0]

제004404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00분의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2026.1.5>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44조의2에서 이동 <2021.12.30>]

제004405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45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1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2

빈집의 개량비용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2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등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시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9.21, 2022.10.17>

제0046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1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6

설계비 등 용역비

7

건축공사비

2

융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빈접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전원 합의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 조합 총회의 의결

4

제3항에 따른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구청장

2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4800조

삭제 <2024.5.20>

제004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1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3.3.27, 2023.12.29, 2024.5.20>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2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2021.12.30>

1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3α)×「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3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4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12.31>

1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제목개정 2019.12.31]

제0049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24>

2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7.24>[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3.7.24]

제0050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

2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

3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되 정주환경ㆍ경관ㆍ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4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5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6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2023.10.4, 2023.12.29>

7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율산정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1.5>

8

제4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24, 2023.12.29, 2026.1.5>[본조신설 2021.9.21][제목개정 2023.7.24]

제0050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등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2.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005100조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5.19>

제005102조 현장지원단 운영

1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2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3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4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5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2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수리 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4>

3

제54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0052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1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53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600조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조례 제67조에 의한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는 조정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19.12.31>

1

사업시행자

2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조정협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5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2.31>

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조정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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