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제000200조 감사 대상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1

삭제( 2017. 5.31.)

2

삭제( 2017. 5.31.)

3

삭제( 2017. 5.31.)

4

삭제( 2017. 5.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7. 5.31.)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3

3.)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 5.31.)

3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개정 2017. 5.3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서울특별시 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감사반 구성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26. 3. 3.)

2

제1항의 전문가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의 균등을 고려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제000800조 감사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5.31.)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대상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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