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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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삭제( 201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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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 5.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7. 5.3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7. 5.31.)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 5.31.)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개정 2017. 5.3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서울특별시 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항의 전문가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의 균등을 고려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3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5.3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대상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