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000500조 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교육추진 등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