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39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7조로 이동 <2015.5.14>]

제004600조 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1.10>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제48조로 이동 <2015.5.14>]

제004700조 설치

1

제126조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에 둔다. <개정 2020.3.26>[본조신설 2014.12.11][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제49조로 이동 <2015.5.14>]

제004800조 단장

특수구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4.12.11][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제50조로 이동 <2015.5.14>]

제004900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수난 인명구조 등 수난사고 대응 4. 산악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본조신설 2014.12.11][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제51조로 이동 <2015.5.14>]

제005100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22.11.10][종전 제51조제54조로 이동 <2022.11.10>]

제0052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1.10][종전 제52조제55조로 이동 <2022.11.10>]

제005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2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에 둔다. <개정 2012.3.15, 2013.10.4, 2018.12.31>[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제56조로 이동 <2022.11.10>]

제0054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제57조로 이동 <2022.11.10>]

제0055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1. 도로ㆍ교량ㆍ치수시설ㆍ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5.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ㆍ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6.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제58조로 이동 <2022.11.10>]

제005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아리수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2.29>

2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제59조로 이동 <2022.11.10>]

제0057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제60조로 이동 <2022.11.10>]

제0058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수장 건설, 배수지 건설 2. 취ㆍ정수, 송ㆍ배급수 3.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제61조로 이동 <2022.11.10>]

제005900조 하부기관

1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7.30, 2015.7.30>

2

제1항에 따른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5>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 및 센터에 소장을,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소장 및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3.15>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5>[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제62조로 이동 <2022.11.10>]

제0061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제64조로 이동 <2022.11.10>]

제006200조 관리지역

본부의 관할지역 및 관리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제65조로 이동 <2022.11.10>]

제0063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1. 한강 친환경 자연성회복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강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3. 한강공원의 효율적 관리 4. 수상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 긴급도강시설의 운영관리 6.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기본계획 수립 7. 한강접근성 향상 및 경관개선 사업 8. 그 밖에 한강관리에 관한 사항[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제66조로 이동 <2022.11.10>]

제006400조

삭제 <2008.4.3>[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제67조로 이동 <2022.11.10>]

제006500조

삭제 <2008.4.3>[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제68조로 이동 <2022.11.10>]

제006600조

삭제 <2008.4.3>[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제69조로 이동 <2022.11.10>]

제006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아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70조로 이동 <2022.11.10>]

제006800조 소장

아동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71조로 이동 <2022.11.10>]

제006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1.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 2.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 3. 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4.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5.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6.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7.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아동 신상관리 8. 그 밖에 아동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제72조로 이동 <2022.11.10>]

소장은 아동 및 가족문제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1.10>]

제0071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자원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2

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제74조로 이동 <2022.11.10>]

제007200조 소장

데이터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제75조로 이동 <2022.11.10>]

제0073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제76조로 이동 <2022.11.10>]

제0074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ㆍ자치구ㆍ사업소ㆍ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의 보유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장비류의 정비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제77조로 이동 <2022.11.10>]

제00750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제78조로 이동 <2022.11.10>]

제007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차량의 정비ㆍ점검 2. 차량정비수수료의 조정ㆍ징수 3. 그 밖의 차량정비에 관한 사항[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제79조로 이동 <2022.11.10>]

제007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ㆍ서북병원ㆍ은평병원을 설치한다. <개정 2009.4.22, 2016.5.19, 2021.9.30>

2

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제80조로 이동 <2022.11.10>]

제007800조 원장

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제81조로 이동 <2022.11.10>]

제007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자의 진료 2. 환자의 입ㆍ퇴원, 외래환자에 대한 업무 3. 수수료ㆍ사용료ㆍ진료비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환자의 급량ㆍ영양에 관한 사항 5. 약품의 조제투약, 처방전의 검사보관 6.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에 위생용품의 수급ㆍ보관 7. 그 밖의 병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제82조로 이동 <2022.11.10>]

제008100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제84조로 이동 <2022.11.10>]

제0082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전시유물의 조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제85조로 이동 <2022.11.10>]

제008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제86조로 이동 <2022.11.10>]

제008400조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제87조로 이동 <2022.11.10>]

제0085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계획의 수립 3. 미술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제88조로 이동 <2022.11.10>]

제008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제89조로 이동 <2022.11.10>]

제00870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제90조로 이동 <2022.11.10>]

제0088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연구발전 2.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제91조로 이동 <2022.11.10>]

제008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2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舊시청사)에 둔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2.9.28][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제92조로 이동 <2022.11.10>]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2.9.28][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1.10>]

제0091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전시기획 및 이용자 봉사 업무에 대한 사항[본조신설 2012.9.28][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제94조로 이동 <2022.11.10>]

제009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편찬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에 둔다.[본조신설 2014.12.11][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제95조로 이동 <2022.11.10>]

제009300조 원장

편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4.12.11][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제96조로 이동 <2022.11.10>]

제0094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4.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5.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본조신설 2014.12.11][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제97조로 이동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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