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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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전체 139개 조문 중 51-100
제004600조 소관사무
제004700조 설치
제004800조 단장
제004900조 소관사무
제005100조 관장
제005200조 소관사무
제005300조 설치
제005400조 본부장
제0055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1. 도로ㆍ교량ㆍ치수시설ㆍ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5.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ㆍ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6.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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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600조 설치
제005700조 본부장
제005800조 소관사무
제005900조 하부기관
1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7.30, 20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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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사업소ㆍ센터 및 연구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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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 및 센터에 소장을,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소장 및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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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6100조 본부장
제006200조 관리지역
제006300조 소관사무
제006400조
제006500조
제006600조
제006700조 설치
제006800조 소장
제006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아동 및 가족문제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3조로 이동 <2022.11.10>]
제007100조 설치
제007200조 소장
제007300조 소관사무
제007400조 설치
제007500조 소장
제007600조 소관사무
제007700조 설치
제007800조 원장
제007900조 소관사무
제008100조 관장
제008200조 소관사무
제008300조 설치
제008400조 관장
제008500조 소관사무
제008600조 설치
제008700조 소장
제008800조 소관사무
제008900조 설치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2.9.28][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3조로 이동 <2022.11.10>]
제009100조 소관사무
제009200조 설치
제009300조 원장
제009400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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