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9개 조문 중 101-139
제009600조 소장
제009700조 소관사무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7.30> 1.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공원홍보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공원내 질서유지 5. 공원조성공사의 시공ㆍ감독 6.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7. 녹지대ㆍ수경시설의 시공ㆍ관리 8. 가로수 식재의 시공ㆍ관리 9. 각종 묘목ㆍ꽃묘ㆍ잔디의 생산ㆍ공급 10.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11.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12. 그 밖의 공원ㆍ녹지관련 업무[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100조로 이동 <2022.11.10>]
제009800조 설치
제009900조 원장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7.30>1.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ㆍ운영2. 서울대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3. 동물원ㆍ식물원의 관리ㆍ운영4. 삼림욕장의 조성ㆍ관리5. 자연캠프장의 운영관리6. 동물의 생태ㆍ사육ㆍ진료ㆍ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7. 식물의 생태ㆍ육림 및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8. 식물ㆍ임야의 보호관리[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2.11.10>]
제010100조 설치
제010200조 원장
제010300조 소관사무
제010400조 설치
법 제12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ㆍ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ㆍ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21.9.30>
제010500조 소장
제010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2.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지반조사자료의 정리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수로ㆍ하천ㆍ댐 및 운하의 수리모형 시험 7. 조식류와 조류시험에 관한 사항 8.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9. 계량기의 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09조로 이동 <2022.11.10>]
제010700조 설치
제010800조 소장
제010900조 소관사무
삭제 <2020.5.19>[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2.11.10>]
제011100조
제011200조
제011300조 설치
제011400조 소장
제011500조 소관사무
제011600조 설치
제011700조 관장
제011800조 소관사무
제011900조 설치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7.5.18][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1.10>]
제012100조 소관사무
제012200조 설치
제012300조 원장
제012400조 소관사무
제0125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5.5.14][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28조로 이동 <2022.11.10>]
제012600조 위원장
제0127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8.8>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전문개정 2015.7.30][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30조로 이동 <2022.11.10>]
제0128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본조신설 2016.1.7][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1조로 이동 <2022.11.10>]
제012900조 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20>1.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7][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2.11.10>]
제0131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0][제128조에서 이동 <2022.11.10>]
제0132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5.20][제129조에서 이동 <2022.11.10>]
제013300조 사무국
전체 139개 조문 중 1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