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39개 조문 중 101-139

제0095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11.12.29, 2021.9.30, 2022.8.8>

2

각 센터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7.30, 2012.3.15, 2022.8.8>[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제98조로 이동 <2022.11.10>]

제00960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8.8, 2022.12.30>[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제99조로 이동 <2022.11.10>]

제009700조 소관사무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7.30> 1.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공원홍보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공원내 질서유지 5. 공원조성공사의 시공ㆍ감독 6.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7. 녹지대ㆍ수경시설의 시공ㆍ관리 8. 가로수 식재의 시공ㆍ관리 9. 각종 묘목ㆍ꽃묘ㆍ잔디의 생산ㆍ공급 10.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11.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12. 그 밖의 공원ㆍ녹지관련 업무[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제100조로 이동 <2022.11.10>]

제0098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7.30, 2021.9.30>

2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제101조로 이동 <2022.11.10>]

제009900조 원장

서울대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7.30, 2022.12.30>[제목개정 2009.7.30][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제102조로 이동 <2022.11.10>]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7.30>1.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ㆍ운영2. 서울대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3. 동물원ㆍ식물원의 관리ㆍ운영4. 삼림욕장의 조성ㆍ관리5. 자연캠프장의 운영관리6. 동물의 생태ㆍ사육ㆍ진료ㆍ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7. 식물의 생태ㆍ육림 및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8. 식물ㆍ임야의 보호관리[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2.11.10>]

제0101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하 이 절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0.12.31, 2021.9.30>

2

수련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노학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제104조로 이동 <2022.11.10>]

제010200조 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제105조로 이동 <2022.11.10>]

제0103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ㆍ운영 2.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제106조로 이동 <2022.11.10>]

제010400조 설치

1

제127조「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ㆍ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ㆍ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21.9.30>

2

시험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제107조로 이동 <2022.11.10>]

제010500조 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제108조로 이동 <2022.11.10>]

제010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2.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지반조사자료의 정리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수로ㆍ하천ㆍ댐 및 운하의 수리모형 시험 7. 조식류와 조류시험에 관한 사항 8.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9. 계량기의 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제109조로 이동 <2022.11.10>]

제0107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6.5.19, 2021.9.30>

2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제110조로 이동 <2022.11.10>]

제01080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2.9.28>[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제111조로 이동 <2022.11.10>]

제010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9.27, 2012.9.28> 1.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단속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4. 소규모 입체교차로ㆍ고가차도, 하천복개구조물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ㆍ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제112조로 이동 <2022.11.10>]

삭제 <2020.5.19>[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3조로 이동 <2022.11.10>]

제011100조

삭제 <2020.5.19>[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제114조로 이동 <2022.11.10>]

제011200조

삭제 <2020.5.19>[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제115조로 이동 <2022.11.10>]

제011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그 밖의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9.28, 2016.5.19, 2019.12.31, 2021.9.30>

2

각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3.15>[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제116조로 이동 <2022.11.10>]

제01140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9.28, 2022.12.30>[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제117조로 이동 <2022.11.10>]

제0115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9.28> 1.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2. 분뇨ㆍ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3.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의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제118조로 이동 <2022.11.10>]

제011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이 절에서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과학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에 둔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5.7.30][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제119조로 이동 <2022.11.10>]

제011700조 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5.7.30][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제120조로 이동 <2022.11.10>]

제0118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ㆍ전시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기술지식 보급[본조신설 2015.7.30][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제121조로 이동 <2022.11.10>]

제011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이하 이 절에서 "식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2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에 둔다. <개정 2017.9.21>[본조신설 2017.5.18][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제122조로 이동 <2022.11.10>]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7.5.18][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1.10>]

제012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5.18][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제124조로 이동 <2022.11.10>]

제012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기록원(이하 이 절에서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2

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에 둔다.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7.9.21][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제125조로 이동 <2022.11.10>]

제012300조 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7.9.21][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제126조로 이동 <2022.11.10>]

제0124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9.21][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제127조로 이동 <2022.11.10>]

제0126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5.5.14][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제129조로 이동 <2022.11.10>]

제012700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8.8>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전문개정 2015.7.30][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제130조로 이동 <2022.11.10>]

제012900조 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6.1.7][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제132조로 이동 <2022.11.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20>1.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7][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3조로 이동 <2022.11.10>]

제013100조 설치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0][제128조에서 이동 <2022.11.10>]

제0132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22>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5.20][제129조에서 이동 <2022.11.10>]

제013300조 사무국

1

경찰법 제27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0][제130조에서 이동 <2022.11.10>]

전체 139개 조문 중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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