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의 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 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 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의 수요량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석유사업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2025.10.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제1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2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2025.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의 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17.12.12, 2025.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4.18, 2025.10.1>
제14조 과징금
제14조(과징금)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17.4.18, 2020.3.24,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제1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제15조(석유비축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17조(석유비축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삭제 <2026.3.10>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의 배급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 품질검사
제25조(품질검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2012.1.26>
제25조의2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의3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4 임원
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5조의5 임원의 직무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5조의6 감독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25조의7 「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7.4.18>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7.4.18>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의 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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