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일반판매소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제3조 석유화학제품
제3조의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3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6조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7조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2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10조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5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8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의2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3 게시문의 내용 등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1조 시정 통보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제23조의2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24조 가산금의 부과율
제25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7조 주요소비자의 범위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2조
제33조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33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4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전체 7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