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본조제목개정 2016.2.17.>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제000400조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시기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 개최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9.07.15.>

2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4.09.22, 2019.07.15.>

제000600조 공청회 등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9.07.15.>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단 간담회 방식을 거쳐 전체적인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2019.12.23.>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20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5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2.17.> <개정 2017.9.20, 2019.07.15.>[제목개정 2014.09.22.]

제000700조 주민의견의 반영

1

시장은 주민의견의 타당성 및 그 반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 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09.22>

2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09. 22. 2016.2.17., 2017.9.2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1

삭제 <2016.2.17.>

2

삭제 <2016.2.17.>

3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7., 2017.9.20.>[제목개정 2016.2.17.]

제0009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체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중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공고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024.7.1.>

제001100조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중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변경 포함)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다.<신설 2021.4.5.>

제0013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09.21, 2014.09.22, 2017.9.20.>

제0014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목개정 2017.9.20.] 영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07.09.21, 2011.12.16, 2014.09.22, 2019.07.15.>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22.5.16.>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목개정 2017.9.20.]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2조부터 제47조까지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4.09.22.>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본조제목개정 2014.09.22>

1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삭제<2009.03.13>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2.17.><개정 2019.09.16., 2020.6.12>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면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09.16.>

제0017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개정 2019.09.16.]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21.12.1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

2

부지 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2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12.13.>

제001703조 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한다.<신설 2019.09.16.><개정 2021.12.13.>

2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13., 2025.3.10.>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9.16., 2020.6.12., 2021.12.13., 2025.3.10.>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영 제4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1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신설 2021.12.13.>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제0019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3.13., 2014.09.22., 2017.9.20., 2019.7.15., 2026.2.24.>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라.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2012.06.27, 2014.1.10.,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25.8.4.>

1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4

녹지지역 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다만, 2등급 권역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은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12.6.27., 2014.09.22., 2016.12.21., 2017.9.20.>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

제002102조 연접개발제한규정 적용배제

삭제 <2013.1.28>

제002200조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조제목개정 2014.09.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2010.11.15, 2011.11.14., 2012.6.27.,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7.15., 2025.8.4.>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다만, 2001. 1 0. 1 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재축ㆍ개축·대수선의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가능1) 녹지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 녹지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가목, 나목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3) 2001.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4)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5) 기존 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대수선과 용도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2019.7. 1.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서 추가적인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된 경우 3. 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축ㆍ개축·재축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7.1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목개정 2013.6.28., 2017.9.20.]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06.28.,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019.9.16.> 1. 분할제한 면적은 「성남시 건축 조례」제23조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따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002700조

삭제 <2016.2.17.>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4.09.22, 2017.9.20, 2019.07.15.>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의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심의 제외 대상인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5, 2016.2.17, 2017.9.20, 2019.09.16., 2025.3.10.>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행위 4. 삭제<2009.08.10>

법 제60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9.07.15.>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4.09.22>

1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 비용

2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제0031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3제5항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4.]

제0032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 아목(양수장·정수장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0033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본조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8.4.3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주차장법」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0034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09.3.13., 2010.1.11., 2010.11.15., 2011.12.16., 2013.4.1.,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만, 사목·거목·너목·더목·러목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5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3., 2010.11.15., 2011.11.14., 2011.12.16., 2013.4.1.,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3층 이하에 한정한다)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6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2010.11.15, 2011.11.14., 2011.12.16., 2013.04.01.,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0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ㆍ마권 전화투표소·관람장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0037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 중 일반게임제공업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나. 분당구: 400미터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 2019.07.15., 2019.9.16., 2021.4.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정비학원, 매매장. 정비공장(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매매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병원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0038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021.4.5., 2024.7.1., 2025.3.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나. 분당구: 400미터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나. 분당구: 150미터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7., 2017.9.20., 2019.07.15., 2024.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39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024.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나. 분당구: 400미터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나. 분당구: 150미터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 2019.07.15., 2024.7.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7.9.20.]

제0041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024.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나. 분당구: 400미터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나. 분당구: 150미터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2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3.,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43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3.13.><개정 2010.1.11., 2011.12.16., 2013.1.28.,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은 공장에서 설치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40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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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22.,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 2019.07.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45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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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2025.3.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09.3.13., 2010.1.11., 2010.11.15, 2011.12.16., 2012.06.27.,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19.9.16., 2025.3.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부지 범위의 종교집회장에 한정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6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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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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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09.3.13., 2010.1.11.,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방앗간·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가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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