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04.30.>
제0047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3.13.,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 1 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ㆍ지식산업센터ㆍ방앗간 및 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