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7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2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3.13.,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8.4.30., 2019.07.15., 2019.9.16.>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 1 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ㆍ지식산업센터ㆍ방앗간 및 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0048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8.0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를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연경관지구 중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를 적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7.15.>

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지역: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2

제1호 이외의 지역: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9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4.30., 2019.07.15., 2021.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자동세차장ㆍ정비공장ㆍ검사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주간선도로변에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4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지구 내 주간선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3항에 부적합한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3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5100조

삭제 <2018.04.30.>

제005200조

삭제 <2018.04.30.>

제005300조

삭제 <2018.04.30.>

제005400조

삭제 <2018.04.30.>

제005500조

삭제 <2018.04.30.>

제005600조

삭제 <2018.04.30.>

제005700조

삭제 <2018.04.30.>

제0058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목개정 2017.9.20.]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제0059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24.10.23.>

<삭제>

제0061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0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ㆍ전문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006200조

<삭제>

제006300조 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제목개정 2017.9.20.]

1

영 별표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6.2.17.><개정 2017.9.20, 2018.04.30, 2019.07.15., 2019.12.23.>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0., 2019.07.15., 2019.12.23., 2020.6.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 및 다목(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로 한정하되, 자연취락지구 내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보전녹지지역의 면적이 330㎡ 이하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및 너목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0.>

제006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제목개정 2017.9.20.]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해당 지구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1

영 별표 24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9.22, 2017.9.20.>

제006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0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0065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4.30.] 1. 일반주거지역: 제37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제44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6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목개정 2017.9.20.]

1

법 제77조영 제84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21.><개정 2017.9.20., 2022.10.31., 2025.3.1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제006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목개정 2017.9.20.]

1

법 제78조영 제85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0., 2019.7.15., 2024.8.12., 2025.3.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7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2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2025.3.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09.22, 2025.3.10.>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21.4.5., 2025.3.10.>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 일부를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25.3.10.>

1

보정용적률: [(1+0.3×α)÷(1-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07.15.>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2019.07.15., 2025.3.10.>

8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은 영 제85조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02.20.>

9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공공주택지구 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용적률은 당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0067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9.22.> <개정 2016.2.17., 2017.9.20., 2018.4.30., 2019.7.1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006800조 기능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01.11, 2014.09.22, 2019.07.1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3.13, 2017.9.20.>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7.15.>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명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10.11.15, 2014.09.22, 2017.9.20.>

5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3.06.28, 2014.09.22>

6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별표 3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7.>

제0071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7.15.>

3

각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고 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12.21.><개정 2017.9.20, 2019.07.15.>

제0071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개정 2014.09.22, 2019.07.15.>

제007103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1

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6.12.21.><개정 2017.9.20, 2019.07.15.>

2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19.07.15.>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1., 2025.3.10.>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9.07.15.>

2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09.22, 2019.07.1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9.07.15.>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2017.9.20, 2019.07.15.>

2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5.>

3

위원회는 입안 제안자 및 관계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후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7.15.>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2.17., 2017.9.20.>

2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1, 2010.11.15, 2016.2.17, 2017.9.20, 2019.07.15., 2024.7.1.>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007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제0078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성남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개정 2017.9.20.><개정 2019.07.15.>

제007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07.15.>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70조부터 제71조의3까지,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제008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본조신설 2016.2.17.><개정 2019.07.15.>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 및 검토, 심사,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3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200조 단장의 임무 등

[제목개정 2017.9.20.]

1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16.2.17.>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7.><개정 2017.9.20.>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제9장 보칙

제0085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종전 제81조에서 이동 2016.2.17.>

제008600조 규칙

<본조제목개정 2014.0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16.2.17.><일부개정 2019.07.15.>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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