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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의2 예비, 음모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조 판결 전 조사

제17조(판결 전 조사)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4.5>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9 준수사항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의10 면책

제22조의10(면책)

제22조의11 수사 지원 및 교육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0.24>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의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전체 8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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