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3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제10조의3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의4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의2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5조의3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5조의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23.10.18>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8조 시공자의 선정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의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3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제21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21조의3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4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5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의2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 건축심의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