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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

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의2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4조의2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조의2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설 2021.9.17>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4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2조 정비지원기구

제42조(정비지원기구)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 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제6장 벌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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