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의 2.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