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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9의 2.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17>

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2>

2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2.

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3.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1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2022.1.18>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법에 따를 것

2.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새로 건설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나.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신설 2018.6.12, 2022.1.18>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

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1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9.10.22, 2022.1.21>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6>

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1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2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4조의2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1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 승인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8, 2023.11.28>

2

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4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한다.

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1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39조제1항"으로, "법 제14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으로",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2

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3.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시장ㆍ군수등의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1.9.17, 2021.10.14>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한다. <개정 2021.10.14>

1.

제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및 주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2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설 2021.9.17>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1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1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1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3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4

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5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6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2.19>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삭제 <2019.10.22>

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2021.9.17, 2022.1.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5의 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다.

3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4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22>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5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으로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2>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2.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

제4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1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접한 사업시행구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주민합의체등"이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1.

통합 시행의 필요성

2.

통합 시행 사업의 개요

3.

통합 시행 전까지 소요된 비용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2, 2022.8.2>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

토지주택공사등

4.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8>

3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3.10.18>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신설 2019.10.22, 2022.8.2, 2023.10.18>

6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3.10.18>

제41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2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1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2.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3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4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5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6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제41조의4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란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제42조 정비지원기구

제42조(정비지원기구)

1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것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 지역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일 것

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일 것

2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 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제6장 벌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전체 88개 조문 중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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