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삭제 <2025.5.2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 2024.11.5>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2, 2020.3.17, 2021.9.17, 2022.1.18, 2023.11.28, 2024.3.19>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8>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10.18>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22, 2020.3.17, 2021.10.14>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22>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8조의2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 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1>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빈집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20.3.17>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제10조의4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지도의 취지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준공인가 연월일
준공인가 내역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받은 때(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3.10.18>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3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5조의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23.10.18>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제18조 시공자의 선정
제18조(시공자의 선정)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1항 각 호의 사항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7>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8>
제20조의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20조의3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의 변경
7의 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제21조의3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치명령의 내용
조치명령의 사유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의4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1조의5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석(土石)의 채취
사업시행구역의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을 것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8.2>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8.2>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제22조의2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 건축심의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2, 2021.9.17>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3의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 2021.9.17>
제24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분양신청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사업시행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것"," 2)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것"}}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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