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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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 빈집의 매입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1조의3 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23.4.18>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 행위제한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 건축심의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 통합심의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 매도청구
제35조(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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