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 청산금 등

제41조(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조의2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2021.7.20>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정비지원기구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 감독 등

제54조(감독 등)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6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63조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제65조 이행강제금

제65조(이행강제금)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