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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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 청산금 등
제41조(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43조의2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2021.7.20>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 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정비지원기구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 감독 등
제54조(감독 등)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6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제65조 이행강제금
제65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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