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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제2조의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 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6.30>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 개선기간

제15조(개선기간)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6.30>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2025.10.1>

제22조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5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 인증의 신청

제30조(인증의 신청)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제33조(인증서의 교부)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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