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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제42조의2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8>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 검사수수료

제55조(검사수수료)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 확인서 발급 등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 교육 계획

제65조(교육 계획)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 지도

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70조 교육 경비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12.12.31>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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