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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2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제39조의7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1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삭제 <2024.6.1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42조의2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2조의2(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14.2.14>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1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8>

1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1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2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 검사수수료

제55조(검사수수료)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2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4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4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5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6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7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제57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1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2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4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1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3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6, 2025.10.1>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1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6, 2014.2.14>

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4.1.6>

제59조의2 확인서 발급 등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1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6, 2014.2.14, 2025.10.1>

2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2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1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2의 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5조 교육 계획

제65조(교육 계획)

1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4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 지도

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0조 교육 경비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2019.12.31, 2025.10.1>

1.

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2의 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12.24, 2018.1.17, 2025.10.1>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1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2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12.12.31>

제75조 수수료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1

1.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3.4.17>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3.4.17>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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