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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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제42조의2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5조 검사수수료
제55조(검사수수료)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 확인서 발급 등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 교육 계획
제65조(교육 계획)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제68조 지도
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제70조 교육 경비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
제74조의2 삭제 <2012.12.31>
제75조 수수료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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