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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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의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 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6.30>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 개선기간
제15조(개선기간)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6.30>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5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 인증의 신청
제30조(인증의 신청)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제33조(인증서의 교부)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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