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 등에 각각 공고할 것가.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누리집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이 경우 입목 축적 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ㆍ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제0018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계획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를 것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택지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0029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의 미관 향상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6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0039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ㆍ요양병원ㆍ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41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취락지구: 60퍼센트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0043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α)/(1 - α)] ×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50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46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등
속초시 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700조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ㆍ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4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004800조 위원명단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성명은 가운데 자는 빼고 공개한다)
제004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67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