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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제3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제4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5조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제9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제11조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제12조 어업자협약 사항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3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제15조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2.19>

제17조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제18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19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19조의2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제21조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제23조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의3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5조의2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3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제25조의4 인증기준

제25조의4(인증기준)

제25조의5 인증절차 등

제25조의5(인증절차 등)

제25조의6 수수료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7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제2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제26조의2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27조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제29조 의견 제출

제29조(의견 제출)

제30조 공고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호수면의 표시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3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제35조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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