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6조 포획ㆍ채취금지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의2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17>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의2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5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의2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36조 유해행위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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