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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6조 포획ㆍ채취금지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의2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17>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8.5>

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5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의2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 유해행위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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