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장 보칙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4.30>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 <2024.4.3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4.4.30>

제45조

제45조 삭제 <2024.4.3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4.4.30>

제47조

제47조 삭제 <2024.4.30>

제47조의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7조의4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조의5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제49조 조사원의 수당 지급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제52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