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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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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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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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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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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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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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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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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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3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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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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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