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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3

삭제 <2013.6.17>

4

삭제 <2013.6.17>

5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6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7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8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제4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6장 보칙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4.30>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 <2024.4.3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4.4.30>

제45조

제45조 삭제 <2024.4.3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4.4.30>

제47조

제47조 삭제 <2024.4.30>

제47조의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2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3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제47조의4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1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3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제49조 조사원의 수당 지급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0조(권한의 위임)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13>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4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6.17>

3.

삭제 <2013.6.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

제52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7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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