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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제3조의2 바다식목일

제3조의2(바다식목일)

제4조 국제협력증진

제4조(국제협력증진)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제15조 조업금지구역

제15조(조업금지구역)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9조 휴어기의 설정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제21조

제21조 삭제 <2012.12.18>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의2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28조 협약의 체결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2.18>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8조 배분량의 관리

제38조(배분량의 관리)

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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