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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3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4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의2 방류종자의 인증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3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1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행정관청은 제1항의 인공구조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인공구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마리수

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제44조 조성금

제44조(조성금)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2.1.11>

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0.3.24, 2022.1.11>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7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1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1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3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1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6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1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5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6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7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1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10.31>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10.31>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1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1.7.25, 2019.1.8>

2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3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2023.10.24>

1.

인공어초ㆍ바다숲ㆍ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4의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5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6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7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제55조의3 임원

제55조의3(임원)

1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5조의4 대리인 선임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5조의5 직원의 임면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제55조의9 공무원의 파견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1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제56조 지도ㆍ감독

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ㆍ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ㆍ직무ㆍ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청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013.3.23>

2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3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62조 준용규정

제62조(준용규정)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2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제63조 포상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의2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7의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제68조 몰수

제68조(몰수)

1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9조 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2의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삭제 <2023.6.20>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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