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의2 방류종자의 인증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4조 조성금

제44조(조성금)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10.31>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10.31>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3 임원

제55조의3(임원)

제55조의4 대리인 선임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5조의5 직원의 임면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제55조의9 공무원의 파견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56조 지도ㆍ감독

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9조 청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2조 준용규정

제62조(준용규정)

제63조 포상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의2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몰수

제68조(몰수)

제69조 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