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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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방류종자의 인증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4조 조성금
제44조(조성금)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10.31>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10.31>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3 임원
제55조의3(임원)
제55조의4 대리인 선임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5조의5 직원의 임면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제55조의8 「민법」의 준용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9 공무원의 파견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56조 지도ㆍ감독
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제57조 사법경찰권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9조 청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2조 준용규정
제62조(준용규정)
제63조 포상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의2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몰수
제68조(몰수)
제69조 양벌규정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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