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조문 · 5개 별표 · 6개 연혁

전체 8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3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2조의2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1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2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3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소전문기업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1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소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1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2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공채의 매입

제25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1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3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 설치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1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제31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제32조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

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

수소경제 시범도시ㆍ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

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지정사유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제34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의2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1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3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4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4조의5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1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6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7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1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9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10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1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2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제34조의11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1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2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85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